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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병원 원무과장 등 2명 구속
2004-07-12 오후 1:02:03
대구지검 특수부는 12일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거액의 보험금을 타 낸 혐의(사기)로 대구 모정형외과 원무과장 임모(37), 의료기도매업자 한모(37)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임씨는 2000년 11월12일 동구 숙천동에서 한씨와 함께 승용차로 영업용택시의 뒤를 일부러 들이받아 사고를 낸 뒤 신경외과 등에서 상해진단서를 발부받아 80여일간 치료받은 것처럼 속여 각각 보험금 3천200여만원과 2천400여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2000년 10월부터 두달간 각종 상해보험 8개에 무더기 가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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