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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미가입시과태료(2005.02.22이후)
법적으로 가입이 강제화 되어 있는 보험이며, 미가입시에는 관할 구청에서 의

무보험미가입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차량운행을 안하시더라도 본인소유의 차량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의무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  2005년2월22일 이후 -

이륜차 :책임보험(대인배상Ⅰ) 책임보험(대인배상Ⅰ) + 대물배상Ⅰ

비사업용: 책임보험(대인배상Ⅰ) 책임보험(대인배상Ⅰ) + 대물배상Ⅰ

사업용: 책임보험(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 책임보험(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

+ 대물배상Ⅰ



+책임보험(대인배상Ⅰ)


1.이륜차(50cc이상)
              
              6천원(10일이내) /1일당 1천2백원추가(10일초과)/ 20만원(부과액)
2.비사업용  

             1만원              /   1일당 4천원추가                /  60만원
3.사업용  

              3만원              / 1일당 8천원추가                  /100만원
            
+대물배상Ⅰ


이륜차 -3천원(10일이내) / 1일당6백원추가(10일이후) /10만원 (부과액)

비사업용-  5천원           /   1일당6백원추가(10일이후)/ 30만원

사업용-   5천원            /    1일당6백원추가(10일이후)/30만원





+대인배상Ⅱ

    -사업용- 3만원(10일이내) /1일당8천원추가 (10일이후)/100만원
                        








※ 중복될 경우에는 각각 구분합산하여 과태료 부과



과태료 최고 금액 예시(2005년2월22일 이후)


- 비사업용차량 : 대인배상 I 및 대물배상 I 을 미가입시 최고 과태료는 90만원


- 사업용차량 :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I 을 미가입시 최고 과태료는 230만원


- 이륜차량 : 대인배상 I 및 대물배상 I 을 미가입시 최고 과태료는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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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지화재(주) 22세특약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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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 30세 특약이 적용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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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미가입시과태료(2005.02.22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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