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으로 가입이 강제화 되어 있는 보험이며, 미가입시에는 관할 구청에서 의
무보험미가입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차량운행을 안하시더라도 본인소유의 차량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의무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 2005년2월22일 이후 -
이륜차 :책임보험(대인배상Ⅰ) 책임보험(대인배상Ⅰ) + 대물배상Ⅰ
비사업용: 책임보험(대인배상Ⅰ) 책임보험(대인배상Ⅰ) + 대물배상Ⅰ
사업용: 책임보험(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 책임보험(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
+ 대물배상Ⅰ
+책임보험(대인배상Ⅰ)
1.이륜차(50cc이상)
6천원(10일이내) /1일당 1천2백원추가(10일초과)/ 20만원(부과액)
2.비사업용
1만원 / 1일당 4천원추가 / 60만원
3.사업용
3만원 / 1일당 8천원추가 /100만원
+대물배상Ⅰ
이륜차 -3천원(10일이내) / 1일당6백원추가(10일이후) /10만원 (부과액)
비사업용- 5천원 / 1일당6백원추가(10일이후)/ 30만원
사업용- 5천원 / 1일당6백원추가(10일이후)/30만원
+대인배상Ⅱ
-사업용- 3만원(10일이내) /1일당8천원추가 (10일이후)/100만원
※ 중복될 경우에는 각각 구분합산하여 과태료 부과
과태료 최고 금액 예시(2005년2월22일 이후)
- 비사업용차량 : 대인배상 I 및 대물배상 I 을 미가입시 최고 과태료는 90만원
- 사업용차량 :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I 을 미가입시 최고 과태료는 230만원
- 이륜차량 : 대인배상 I 및 대물배상 I 을 미가입시 최고 과태료는 3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