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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김진태(32)씨는 최근 자동차보험이 만기 돼 보험을 갱신하려다 보
험료가 갑자기 오른것을 발견했다.
맞벌이를 하는 김씨부부는 김씨명의로 차를 두 대 사 각각 운전을 했다.얼마전
부인이 사고를 내 부인이 몰던 차의 보험료는 할증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김씨
가 운전해온 차의 보험료까지 똑같이 할증된 것이었다.
김씨는 자동차보험도 따로 들어뒀던 터라 뭔가 착오가 있을것으로 생각하고 보험사에 문의했다.
그러나 보험사에선 제대로 청구됐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
운전자는 다르지만 두대의 차량 모두 김씨소유이고 보험역시 주운전자는 다르
지만 피보험자는 김씨로 돼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맞벌이가 늘어나면서 차를 두 대 이상 보유하는 가정도 많아졌다.
그러나 두 대 이상의 차를 보유할때 자동차보험을 하나의 증권으로 묶으면 보
험료를 절약할 수 잇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보험사는 고객의 자동차보험료를 산출할때 보험개발원의 전산자료를 조회한다.
이때 김씨의 사례와 같이 김씨를 피보험자로 한 차량 가운데 한 대라도 사고가
나면 김씨의 사고경력이 전산에 입력돼 김씨를 피보험자로 한 모든 차량의 보
험료가 똑같은 비율로 할증된다.
따라서 부인이 몰던차에 사고가 나더라도 김씨의 차 보험료까지 함께 올라가
게 된다.
이런때는 두 대의 차를 한 보험사에 동일증권으로 묶어놓는게 유리하다.
김씨가 두 대의 차를 동일증권으로 묶어놓았다면 보험사는 부인이 몰던 차의
보험료만 할증되고 김씨차의 보험료는 할인한뒤 두 대의 차 보험료를 산술평균
해 두 차량에 각각 적용한다.
단 차량소유주가 다른 차는 부부라도 동일증권으로 묶을 수 없다.
정경민 기자jkm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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