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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대리점,車보험 유치 위법…금감위 잠정결론
대학-대리점,車보험 유치 위법…금감위 잠정결론

[파이낸셜뉴스 2004-05-14 19:39]

금융감독원은 보험판매 대리점이 대학 총동창회측과 손잡고 자동차보험 계약을 유치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내부 결론을 내리고 상반기 중에 집중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14일 금감원 관계자는 “서울대 등 대학 동창회가 대리점을 통하거나 직접 자동차보험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해 보험계약을 유치하는 것은 보험업법에 위배된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선 대학측이 자동차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것은 ‘불법모집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총동창회나 대학 직원이 실제로 계약 체결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지만 e메일이나 문자서비스를 통해 동문들에게 가입을 권유하는 것은 광의의 모집행위에 해당된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대리점이 모집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을 ‘동일 보험사와 계약한 대리점’으로 국한하고 있는 보험업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 대리점이 계약체결 대가로 대학측에 장학기금, 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주는 것은 위탁 모집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면 수수료나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에도 위배된다고 금감원은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상반기 중에 실시하기로 예정돼 있는 ‘모집질서 관련 검사’과정에서 대학과 제휴한 대리점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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