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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차 보험료 최고 20% 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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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차 보험료 최고 20% 할증
[SBS TV 2006-01-09 22:03]
<8뉴스><앵커>앞으로는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만 내는 게 아니라 보험료 부담까지 커지게 됩니다.
카파라치 제도도 다시 등장합니다.
박민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앞으로 무면허나 뺑소니 운전이 적발되면 보험료가 무조건 20% 오릅니다.
음주운전도 한 번 적발되면 10%, 두 번 이상 걸리면 20% 보험료가 오릅니다.
신호나 속도 위반, 그리고 중앙선 침범의 경우 두 번에서 세 번까지는 5%, 네 번 이상 걸리면 보험료를 10% 더 내야 합니다.
[나해인/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본부장 :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에 대해서도 최대 30%까지 할증을 적용토록 돼 있었지만, 우리나라 교통 인파라든가 교통여건을 감안할 때,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수용하여 대폭 완화시켰습니다.
] 보험료 할증은 오는 5월 이후의 교통법규 위반 실적을 토대로 내년 9월 이후의 보험 계약에 적용되고 위반 사실이 없으면 소폭이나마 할인도 됩니다.
손해보험 업계는 카파라치 제도의 부활이라는 우려 속에서도 시민단체들과 함께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촬영과 신고활동을 다음 달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안병재/손해보험협회 상무 : 과거 카파라치 제도는 신고포상상금을 노린 무분별한 신고로 민원이 많이 발생됐는데, 이번에 시민단체가 자율적으로 대가없이 지정된 장소에서 시민신고활동을 하는 것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문제가 됐지만 이번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댓가없이 정해진 지역에서 한다는 데 차이가 있다.
] 이런 움직임들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대규모 사면과 가짜 무인 카메라 철거 이후 교통 사고가 급증하면서 손보사들의 손실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보업계는 단속 카메라의 추가 설치와 교통 범칙금의 대폭 인상 등 추가 대책까지 강구하고 있어 법규 위반자에 대한 불이익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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