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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차 촬영신고 내달부터 시민봉사대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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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차 촬영신고 내달부터 시민봉사대 운영"
[세계일보 2006-01-09 20:54]
“이르면 2월 중순부터 시민단체 회원들이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하는 교통시민봉사대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안공혁(사진) 손해보험협회장은 9일 서울 중구 태평로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작년 10월 78.1%, 11월 82.8%로 급등한 데 이어 12월에는 90%를 훨씬 넘은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5일 근무제 확대, 8·15 대사면, 모형 단속 카메라 철거 등으로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손해율이 높아져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회장은 “당초 ‘카파라치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여론의 반대가 심해 이를 도입하지 못하고 대신 안전실천시민연합 등 교통안전 관련 시민단체들이 자발적으로 교차로, 스쿨존 등 지정된 장소에서 유니폼을 입고 법규 위반이 명백한 차량을 촬영해 신고하는 시민봉사대를 구성하게 된 것”이라며 “협회는 신고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고 시민단체의 일부 활동경비만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회장은 “과속, 음주운전, 신호위반, 상습적 또는 고의적 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통범칙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당국에 건의했다”며 “‘위험운전 치사상죄’ 도입 등 교통 관련 법률을 강화하고 대통령이나 국무조정실 직속으로 교통안전 통합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성일 기자 hongs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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