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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일제 차량 12월부터 세금·보험료 감면
요일제 차량 12월부터 세금·보험료 감면

[국민일보 2005-09-06 18:49]  


서울시는 승용차 요일제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인식시스템을 구축하는 오는 12월쯤 보험료와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서울시가 제안한 자동차세 5% 감면의 전제조건으로 행정자치부가 전자인식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현재 시는 시내 곳곳에 요일제 감시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시스템을 시험운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결정하는 등 제도 시행에 맞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요일제 참가 차량에 적용되는 보험상품도 마련했다. 동양화재가 개발한 해당 상품에 가입하면 자기 차량 손해와 자기 신체 사고에 한해 각각 2.7%의 보험료를 할인받는다. 이 상품은 서울과 수도권에 등록된 승용차와 10인승 이하 승합차 중 12월부터 자동차보험을 새로 계약하거나 갱신하는 차량에 적용된다.

그러나 요일제를 위반하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자기 차량과 자기 신체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요일제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앞서 받은 보험과 세금 혜택을 모두 환수하게 된다.

김칠호기자 seven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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