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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유장애 보상금 2배로 인상
후유장애 보상금 2배로 인상

[경향신문 2004-06-25 19:09]

앞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보험가입자가 기존 소득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상실소득’ 추정액 전액을 지급받게 되는 등 후유장해 보상금이 2배로 늘어난다. 또 후유장해에 따른 위자료도 대폭 높아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 표준약관은 오는 8월1일 이후 맺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새 표준약관은 자동차사고를 당해 후유장애가 생겼을 경우 이로 인해 실제소득이 줄어들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노동능력을 잃은 데 따른 상실소득 추정액을 모두 보상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의 소득이 실제로 줄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줄어든 소득만큼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했다. 예컨대 교통사고로 다리를 심하게 절게 됐더라도 사무직이어서 월급에 변화가 없다면, 산출된 보상금의 50%만 위자료에 더해서 줬다.


정준택 특수보험팀장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직장을 그만뒀다가 재취업해야 하는 등의 문제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 등이 혜택을 볼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후유장애에 따른 위자료 지급대상에서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을 제외하고 피해자 본인에 대한 지급액을 크게 올리는 등 위자료 지급기준을 바꿨다.


예를 들어 45세인 근로자가 허리를 다쳐 노동능력 73%를 잃었다는 판정을 받으면, 지금은 본인 위자료 3백만원과 배우자, 부모, 자녀(2명), 형제(2명) 몫의 위자료를 합쳐 8백10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족 몫의 위자료가 없어지는 대신 본인 앞으로 2천3백만원이 위자료로 지급된다.


정팀장은 “사고를 당하면 가족이 없는 사람이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가족이 많은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돼 있어 이렇게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무면허운전 사고의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물 피해도 8월 이후 계약했다면 같은달 22일부터 1천만원 이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아버지 차를 몰래 몰고 나온 무면허 아들에게 차가 받히면 지금까지는 보험사에서 수리비를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받을 수 있다.


새 표준약관은 이밖에 피해자가 숨졌을 경우 장례비를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올리고, 함께 살지 않는 시부모 또는 장인·장모에게도 사망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김석기자 s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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