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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최고1천만원 대물보상

[한겨레 2004-06-25 18:37]

[한겨레] 후유장애 위자료 본인에 통합
최고3배 올려
앞으로 무면허 운전 차량에 의해 대물피해를 입었을 때에도 최고 1천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후유장해에 따른 위자료 지급대상에서 배우자, 부모 등 가족을 제외하는 대신, 이를 본인으로 통합하고 위자료 산출기준도 바꿔 위자료 지급액이 최고 3배 정도로 높아진다.
금융감독원은 25일 보험 소비자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새 표준약관은 8월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에 적용되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대물피해 보상은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제도 시행일에 맞춰 8월22일 이후 계약된 보험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동안 무면허 운전 차량에 받혀 대물피해를 입었을 때는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후유장해에 따른 위자료 지급 기준 변경으로 예컨대 배우자와 부모, 그리고 2명의 자녀를 둔 45세 가장이 교통사고로 73%의 노동력을 잃었을 경우 종전에는 가족분을 합쳐 750만원의 위자료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본인이 2300만원을 탈 수 있게 된다.

새 약관을 보면, 교통사고 사망의 경우 장례비 지급액이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가고, 동거 중인 경우에만 지급하는 시부모와 장인·장모 등에 대한 가족 위자료는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교통사고를 당하기 전의 신체적 증상(기왕증)은 의사의 소견에 근거해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악화될 경우 그 부분만 보상하기로 했다.

사업용 자동차의 ‘휴차료 일람표’를 만들어, 자동차 운행을 못해 입은 손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의 보상 기준으로 삼기로 했으며, 현실적으로 대차(사고가 나 망가진 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빌리는 차)가 불가능했던 5톤 이하 밴형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중형 승용차급에 준해 대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이 이렇게 바뀜에 따라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 또한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경우 더욱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셈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효상 기자 hs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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