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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공회전 5만원 과태료 문다.(2004.04.22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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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7월부터 5분 초과땐 제한지역 3.735곳 지정
경기도는 연료낭비와 대기오염을 줄이기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
례'를 제정,7월1일부터 자동차의 불필요한 공회전을 제한키로 했다고 21일 밝
혔다.
도는 이에 따라 6월말까지 터미널,주차장,자동차극장 등 차량 밀집지역 3,735
개소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공회전제한표지판'을 설치키
로 했다.
제한지역에서 공회전을 할 경우 1차 경고를 한후 5분이 초과하면 5만원의 과태
료를 부과하게 된다.운전자가 없어도 공회전을 하고 잇다는 것이 확인되면 역
시 5분후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는 제한지역이외에서의 공회전 차량에 대해서는 공회전을 삼가해 줄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냉.난방기 가동이 필요한 섭씨27도 이상일 때에는 단속이 중지된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전용극장의 경우 차량들이 평균 1시간12분동안 공회전을
하는 등 공회전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부족하다."면서 "도내에 등록된 자동차
304만대의 10%가 하루 10분씩 공회전을 할 경우 연간 244억원의 연료낭비와
372톤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돼 총 413억원의 사회적비용손실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도는 7월 1일부터 일선 시.군의 환경.교통과 직원들을 동원해 단속에 나선뒤
효과가 좋을 경우 제한지역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도가 이번에 실시하게 될 공회전 제한은 2002년 개정된 대기환경보존법
에 따른 것으로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돼 있고 국내에서
는 서울시가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범구기자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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