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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새해 달라지는 '보험제도'
1. 일단 자동차보험료가 좀 내려가요.
그렇습니다. 월 몇 천원부터 2만원 정도의 소액이기는 하지만 1700만 책임보험 가입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됐습니다.
올 1월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자가용의 경우 5000원에서 8000원, 영업용은 1만 2000원에서 2만원선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이 기존 3.4%에서 1%로 2.4%포인트 인하  
"책임보험료 중 일정금액을 갹출을 해서 뺑소니나 무보험차에 의해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에 그 기금에서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요. 올 1월부터 보장사업 분담비율이 대폭 낮아져서..."

또 연말부터는 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해 처벌이 대폭 강화
2.이륜차
이밖에도 올 하반기부터는 배기량 50cc 이상의 3륜차와 4륜차도2륜차에 포함시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몰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놀이동산 등에서는 4륜차와 관련한 사고가 자주 발생했지만 면허와 보험가입의 의무가 없어 잦은 분쟁이 있어 왔습니다. 기존 소유주들은 올 6월 안에 관할구청에 신고한 뒤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2009년 4월 변액보험내역공개
올 4월부터는 변액보험의 사업비 사용내역이 직접적으로 공개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변액보험에 가입하기 전 사업비와 수수료 등의 비용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고 가입 후에도 보험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사업비 사용내역과 펀드 투자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보험료 사용처에 대해 보다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된 입니다.




생명

" 변액보험 판매가 활성화되고 또 내년 초에 자통법이 시행되면서 고객에게 더욱더 알 권리를 확대시켜야 되는 그런 취지로 개선이 되는 거고요. "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RBC, 즉 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가 도입됩니다. RBC란 보험회사가 안고 있는 각종 위험을 산출해 이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인데요. 따라서 보험회사들은 손해율, 보험 종류별 위험도, 투자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위험관리 등 보험사가 직면한 전반적인 리스크를 고려해 자기자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손해보험

"보험이라는 것은 고객 입장에서 보면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고와 위험에 대비해서 장기간 가입하는 것인데 고객들한테 보험금 지급을 못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

이밖에 생명보험 가입이 허락되지 않았던 심신박약자도 올해부터는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보험가입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 중과실을 범할 경우 보험회사의 면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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