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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폐차일로부터 1달안에 오세요.
1)도난말소 : 도난사실확인서(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발급), 신분증.
-대리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찍은 위임장 추가.
2)폐차말소. : 폐차인수증(폐차장서 발급), 차량등록증, 신분증.
-대리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찍은 위임장 추가.
♦2.5톤 이상 화물차 차고지 증명서류.
:1)땅 사용.: 토지대장, 건축물대장(건축물이 있으면) , 땅주인 인감증명서, 차고지계약서(땅주인인감도장 날인.),
2)주차장 사용(노외 주차장으로 허가받은곳): 주차장 신고필증, 주차장관리대장사본, 주차장계약서.
3) 아파트주차장 : 차고지승낙서(관리소장 직인날인하고. 임의로 작성하시오.)
☸등록원부 발급.
1)개인: 차량번호, 차주성함, 차주 주소. 3가지만 알면 된다. 타 서류 필요 없음.
관내:300원 관외:1300원.
2)법인 : 법인 명, 사업자번호, 차량번호, 법인주소. 4가지만 알면 된다.
3)교회등 기타: 등록원부 담당자한테 연결시켜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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