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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록.
♦말소등록.

->폐차일로부터 1달안에 오세요.

1)도난말소 : 도난사실확인서(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발급), 신분증.

-대리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찍은 위임장 추가.

2)폐차말소. : 폐차인수증(폐차장서 발급), 차량등록증, 신분증.

-대리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찍은 위임장 추가.




♦2.5톤 이상 화물차 차고지 증명서류.

:1)땅 사용.:  토지대장, 건축물대장(건축물이 있으면) , 땅주인 인감증명서, 차고지계약서(땅주인인감도장 날인.),

2)주차장 사용(노외 주차장으로 허가받은곳): 주차장 신고필증, 주차장관리대장사본, 주차장계약서.

3) 아파트주차장 : 차고지승낙서(관리소장 직인날인하고. 임의로 작성하시오.)







☸등록원부 발급.

1)개인: 차량번호, 차주성함, 차주 주소. 3가지만 알면 된다. 타 서류 필요 없음.

   관내:300원 관외:1300원.

2)법인 : 법인 명, 사업자번호, 차량번호, 법인주소. 4가지만 알면 된다.

3)교회등 기타: 등록원부 담당자한테 연결시켜 보아요.



 




번호
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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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말소등록.

관리자

2007-02-11 21: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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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신규등록

관리자

2007-02-11 20:59:47

6121

26

 ♦변경등록(등록증상 내용변경)..

관리자

2007-02-11 20:58:46

6632

25

 ♦영업용차량(노란남바)에 대해..

관리자

2007-02-11 20:57:44

7499

24

 이전등록 1)개인->개인.

관리자

2007-02-11 20: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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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인+1인 한정특약에 대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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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9 23: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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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05.10.17 쌍용화재 연령특약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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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0 22:50:38

3622

21

 2005.,10.01동양화재가 메리츠화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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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6 00:31:55

3721

20

 중고차 매매시 주의사항

관리자

2005-08-31 22: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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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보험내용을 알면 보험료가 내려간다?

관리자

2005-08-31 16: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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