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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등록
♦신규등록

->임시운행말료일안에 등록하러 오시오.- 임시운행 만료일은 차뽑고 10일.

1)개인: 자동차제작증, 임시운행허가증, 임시번호판, 책임보험가입영수증,

-대리인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찍은 위임장추가.

2)법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도장찍은 위임장, 자동차제작증, 임시운행허가증, 임시번호판, 책임보험가입영수증,

 




번호
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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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8

 ♦말소등록.

관리자

2007-02-11 21:00:26

6687

27

 ♦신규등록

관리자

2007-02-11 20:59:47

6120

26

 ♦변경등록(등록증상 내용변경)..

관리자

2007-02-11 20:58:46

6632

25

 ♦영업용차량(노란남바)에 대해..

관리자

2007-02-11 20:57:44

7498

24

 이전등록 1)개인->개인.

관리자

2007-02-11 20:55:48

4554

23

 1인+1인 한정특약에 대한 공지

관리자

2006-01-09 23:05:53

3859

22

 2005.10.17 쌍용화재 연령특약 신설

관리자

2005-10-10 22:50:38

3619

21

 2005.,10.01동양화재가 메리츠화재로..

관리자

2005-09-26 00:31:55

3720

20

 중고차 매매시 주의사항

관리자

2005-08-31 22:35:36

4361

19

 보험내용을 알면 보험료가 내려간다?

관리자

2005-08-31 16:37:41

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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