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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1)개인->개인.
양도인: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싸인 or 인감도장),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양수인: 책임보험영수증(양수인의 명의로 양도받을 차량에 대해 가입한), 본인신분증.
위임시: 인감증명서, 위임장(양수인 인감도장날인). 추가.
☯개인->개인인데 매매상사가 중간에 매도치는 경우는 매도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다.
대신상사직원이 오거나 양도증명서의 특기사항에 양수인이 직접간다고 적어서 양수인이 와야된다.(물론 양수인에게 인감증명서 받고 위임장해서 제3자가 와도 되지만.)
(2)개인->법인.
양도인: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싸인 or 인감도장),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양수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법인임감도장날인)
책임보험영수증(법인명의로 가입한)
(3)법인->개인.
양도인: 법인감증명서, 법인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 명서(법인인감날인)
양수인: 책임보험영수증, 본인신분증.
위임시: 인감증명서, 위임장(양수인 인감도장날인)
(4)법인->법인.
양도인: 법인감증명서, 법인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 명서(법인인감날인)
양수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법인임감도장날인)
책임보험영수증(법인명의로 가입한)
(5)교회.
-교회가 양도할 때.
양도증명서(교회 직인날인), 고유번호증, 직인증명서 , 소속증명서, 자동차등록증.
-교회가 양수할 때.
법인설립허가증사본(총회에서 발행), 소속증명서, 고유번호증, 직인증명서, 책임보험영수증(교회명의로 가입), 위임장( 교회 직인 찍어서) 오시오.
☢양수인이 미성년자(만20세미만)일 경우.
:법정대리인(보통 부모)을 세우면됨.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찍은 위임장(or 인 감도장.)
☢벌금승계: 우리는 자동차세, 수원시에서 걸린 책임보험,검사,주어차과태료 승계불가.
양수인이 직접 방문시만 승계가능.
☢명의이전은 양수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한 도의 관청에서 등록.
☢자동차등록증이 없는 경우. 경기도 외분은 등록원부를 발급해 대신 사용가능.
☯외국인의 경우.
1) 매매상사->외국인: 외국인 본인이 안올시(상사직원이 올시) 양도증명서에 사인. 외국인등록증사본, 책임보험영수증, 거소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소 발급.)
2) 개인->외국인: 외국인 본인이 안오고 제3자가 올 경우-> 외국인도 해당구청에서 인감을 만들 수 있다.. 만들어서 인감으로 대리임을 증명해라. 나머지는 같다.
♦장애인 공동명의 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자의 주소 같아야됨.(등본상에 같이 기재)
:책임보험영수증(공동명의자중 한명만 들어와도 됨.), 장애인복지카드(복지카드 없을시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로 대체 가능. 사본됨), 주민등록등본,
공동명의자중 안 오시는 분의(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공동명의로 lpg차량을 등록하고 있다. 이 상태로 국가유공자가 lpg차량을 한대 더 구입한다... 이럴 경우 등록은 가능하지만 세금혜택이 없다.. 혜택을 받으려면 공동명의를 해지해서 장애인명의로 차를 돌리고. 국가유공자가 차를 구입해야 한다.
♦상속.
:사망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자 주소지 등록관청방문(경기도사람은 경기도 다 됨)
①돌아가신 분 제적등본. ②자동차등록증, ③책임보험영수증(상속자명의가입), ④상속자가 미방문시 상속자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 ⑤상속순위에따라(별첨1참조) 상속포기자들의 인감증명서와 상속포기각서(인감도장날인) , ⑥마지막으로 제적등본상에 상속포기할 사람들의 명단이 다 없으면 추가로 이 사람들의 이름이 다 있는 호적등본.
☢상속포기자각서(사업소비치, 인터넷홈페이지, 직접 만들어도됨)
☢상속포기각서를 행방불명이나, 해외이민등으로 못받을때
: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공증서를 만들어 오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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