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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나라자보 신용공여한도 초과 문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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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나라자보 신용공여한도 초과 문책
[파이낸셜뉴스 2004-11-12 23:09]
교원공제회가 전액 출자한 신생 온라인 자동차보험사인 교원나라자동차보험(이하 교원나라자보)이 지난해 12월 출범 이후 11개월만에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동일인 신용공여한도’를 위반해 임직원 2명이 문책조치를 받았다.
12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교원나라자보가 지난 4월 한 카드사가 발행한 49억2300만원 규모의 기업어음(CP)을 매입함으로써 동일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36억8700만원이나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또 모 캐피털사의 변동금리부채권이 편입된 49억1500만원 규모의 수익증권을 사들여 동일법인이 발행한 채권 소유한도도 20억3000만원이나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자산운용 관련법에 따르면 동일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총자산의 100분의 3을, 동일법인이 발행한 채권 및 주식은 총자산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위법·부당한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문책 등 엄중히 조치함으로써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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