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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료 손해율 이중잣대 논란
[한겨레 2004-11-02 19:39]
[한겨레]
금감원, 손보사 인상요구 수용…보험가입자 비난 빗발 손해보험회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산정하면서 손해율을 보험사에 유리하게 ‘이중잣대’로 적용하고 있어 비판 여론이 높다.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게는 ‘수입 보험료’를 기준으로 들어 손해율 상승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고,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에게는 ‘지급 보험금’을 기준으로 들어 손해율 상승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손해율은 손보사가 운전자로부터 받은 수입 보험료 중 사고가 발생해 지급한 지급 보험금(책임준비금 포함)의 비율로, 손보사들이 이렇게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바람에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가 올라가고 있다.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으로 교통사고 보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보험료를 1% 인상하고, 2006년부터는 중앙선 침범 등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보험료 할증률을 현행 최대 10%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교통사고를 자주 낸 운전자와 중대 법규 위반자는 사고를 낼 위험이 많아 손보사의 손해율을 높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를 올려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손해보험협회 쪽은 “교통사고를 낸 가입자의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주었으므로 손해율을 높였다”며 “이 경우 자동차보험을 재가입할 때 보험료를 더 내야만 손해율이 내려갈 수 있어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이 맞다”고 밝혔다. 손해율 산정 기준이 지급보험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손보사들은 장기간 사고를 내지 않아 보험사에 손해를 전혀 끼치지 않은 4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들에겐 ‘수입보험료’란 손해율 산정 기준을 적용해, 보험료 인상의 근거로 삼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쪽은 “사고가 나면 지급하는 보험금의 규모는 같은데,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경우 할인률이 커 손보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높다”고 밝혔다. 실제 손보사들은 이런 논리로 할인률 40% 이상의 4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들의 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고, 각종 특약 등을 통해 추가 보험료를 내야만 가입시켜 준다.
그런데도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손보사들의 보험료 인상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있어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한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손보사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결국 운전자들에게 가끔씩 경미한 사고를 내라는 얘기와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은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보험료와 나가는 보험금 및 사업비가 서로 일치하는 ‘수지 상등의 원칙’을 추구하기 때문에, 손보사들이 수지가 맞지 않아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꺼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박효상 기자 hs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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