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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보험]즐거운 휴가.."이것만은 챙겨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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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보험]즐거운 휴가.."이것만은 챙겨요"
[머니투데이 2004-07-30 21:01]
[머니투데이 김성희기자]어느 집이던 보험증권 하나쯤은 장롱 한켠에 처박혀 있을 게다. 그러나 보험증권을 제대로 읽어본 사람도,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도 없는 게 우리네 사정이다. 보험이 얼마나 우리 생활에 밀접한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머니&보험"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자. <편집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휴가철을 맞아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소식이 뉴스를 통해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특히 그 중에서도 들뜬마음으로 출발하는 휴가길의 교통사고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족과 함께 떠나는 휴가가 즐겁고 안전한 여행이 되기 위해 유념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우선 휴가계획이 서면 휴가에 앞서 차량을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좋다. 타이어, 브레이크, 엔진오일, 냉각수를 점검하고 브레이크 등, 깜박이, 헤드라이트의 작동여부와 와이퍼의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스프레이, 일회용카메라, 삼각대 등을 준비하여 만약의 사고시 현장을 보존하고 사고지점에 삼각대를 설치하여 시야불량으로 인한 제2의 추돌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자녀들은 뒷자석에 탑승시키고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케하며, 유아들은 유아용보조의자에 앉혀야 한다. 운전 중 졸음이 올 때는 무리하게 차를 운전하기보다 차를 안전한 곳에 정차시키고 잠시 눈을 붙이는 것이 좋다. 주의할 점은 주정차중 다른 차가 와서 추돌했을시 정해진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정차했을 때는 사고에 대해 일부 과실이 있게 된다.
따라서 정해진 주차구역에서 안전하게 정차한 뒤에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아무리 주의를 해도 본의 아니게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도 있는데, 사고가 나면 사고장소에 즉시 멈추고 다친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부상자가 있을 경우 인근병원에 후송해야 한다. 병원에 후송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다친 사람이 있을 때에는 다친 사람이 괜찮다고 해도 피해자로부터 다친 곳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두거나, 인근병원으로 데려가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피해자도 가버리고 목격자도 없는 등 여의치 않을 때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뺑소니로 몰려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흔히 사고가 발생하면 서로의 시비를 가리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경향이 있는데 과실다툼 방지를 위해서는 스프레이나 카메라 등을 통하여 사고상황이나 자동차의 위치표시를 하고 승객 또는 다른 목격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확보하며 상대방 운전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확인해 두어야 한다. 대부분 교통사고는 쌍방과실이므로 면허증, 등록증 등을 넘겨주거나 섣불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가해자든 피해자든 과실내용 등 사고처리는 보험회사에 위임하는 것이 좋다.
사고를 낸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보상도 해주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사고를 신고하여 정확하게 잘잘못을 가리고 가급적 사고사실을 증언해 줄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처리를 청구하여 신속히 보상을 받는 것이 좋다.
김성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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