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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베스트 추천상품 | 운전자 상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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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빈도가 가장 높은 교통사고!!
갑작스런 사고를 막을 수는 없지만 사고 후 경제적인 보장은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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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 월납 30,000원) |
피보험자 :고객 님(30세, 남성기준) |
보험/납입기간: 5 년만기 5 년납, 납입방법: 월납 |
보험료 합계보험료 30,000 원 - (보장보험료16,574 원 , 적립보험료
13,426 원) |
예상만기 환급금 760,246 원 |
담보내역(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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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항목 |
보험료 |
보상내역 |
| 교통상해
사망시 |
6,500
원 |
10,000
만원 |
|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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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만원 ~ 10,000 만원 |
| 소득보상자금 |
110
원 |
50%이상
후유장해시 10회 매년 100 만원
80%이상 후유장해시 10회 매년 200 만원
100%이상 후유장해시 10회 매년 300 만원 |
| 요양자금 |
104
원 |
90일
이상 입원시 100 만원 |
| 의료비 |
1,450
원 |
(180일
한도) 최고 200 만원 |
| 임시생활비 |
1,160
원 |
120일
이하 입원시 일당 2 만원
120일 초과( 180일 한도) 4 만원 |
| 벌금 |
290
원 |
최고
2000만원 한도
운전중 사고로 타인
사상시 법원확정판결 벌금액 |
| 방어비용 |
440
원 |
구속
또는 공소제기시 100 만원 |
| 생활안정지원금 |
360
원 |
구속시
일당 2 만원 |
| 보험료
할증금 |
2,650
원 |
대인대물
보험금지급시 3년간 10 만원 |
| 면허정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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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
원 |
사고로
면허정지,1일당 2 만원(60일한도)
취소시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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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합의금 |
1,150
원 |
사망시
: 1000만원,
20주이상 : 50만원
10주이상 20주미만 : 300만원
6주이상 10주미만 : 200만원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을 사망케하거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 (이 단서 중 7,8제외)로 피해자가 6주이상
진단시 |
| 견인비용 |
210
원 |
가동불능
상태시 10 만원 |
| 차량대체비용 |
80
원 |
차량
전손 / 도난시 10 만원 |
| 차량사고위로금 |
830
원 |
대인,
대물 50만원이상시 1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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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만기환급금은 납입경과기간, 중도환급금 지급여부 및 이보험의 약관대출이율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부리이율은 연4.5%[약관대출이율(연6.5%)-2%]
...........
기준입니다. |
기본보장의 지급내용은 각담보별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
...........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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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일반후유장해, 소득보상자금은 음주·무면허 운전시 상기
...........
예시금액의20%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임시생활비 벌금 방어비용 형사합의지원금 생활안정지원금 및 견인비용은
........... 뺑소니,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시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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