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무 보험)과 운전자나 차주, 보험회사의 선택에
따라
가입여부가 결정되는 임의보험인 종합보험이 있습니다.
(2005년2월20일이후 대물1천만원 의무가입예정 ) |
책임보험(의무보험)- 대인배상Ⅰ(타인신체손해배상)
종합보험(임의보험)
대인배상Ⅱ-(책임보험보상한도를 초과하는 타인신체 손해배상 )
대물배상-(타인재물 손해배상) . 참조:2005년2월20일이후 대물1천만원
의무가입예정
자기신체 사고보상-(가족이나 본인이 타친 사고보상)
자기차량 손해보상-(자기차량의 파손손해보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 -(본인과 가족이 무보험차에 다친 사고 보상)
|
자동차보험
상해보험은 일상생활 도중 발생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사망·후유장해보험금,
의료비등을
지급하여,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 할수 있는 보험상품입니다.
|
장기손해보험
장기손해보험은 보험기간이 3년 이상이므로 장기간이며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 할 수 있는 보장 기능과 함께 만기시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대부분을
되돌려
받을수 있는 저축기능을 겸한 보험상품 입니다. |
개인연금
개인연금 손해보험은 노후생활을 보장해 주는 연금보험상품으로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납입보험료의 40%, 72만원 한도)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전액 면제해
주므로 수익성이 매우 높고, 연금지급개시 전에는 다양한 위험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지급시기까지 생존할 경우에는 약정기간동안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성이
강한
보험상품입니다. |
화재보험
주택이나 점포 사무실, 공장등의 건물이나 이에 수용되어 있는 가재도구 및
시설물이
화재, 폭발, 파열로 입은 손해와 화재진화에 따른 소방손해 및 피난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으로 소멸성보험(1년만기)과 저축성 보험(3년이상)로 구분됩니다.
|
기타보험
그밖에도 해상보험(적하보험), 배상책임보험,국내및 해외 여행자보험 ,근재보험등
위험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손해보험상품이 있으므로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 가입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