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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무 보험)과 운전자나 차주, 보험회사의 선택에 따라
  가입여부가 결정되는 임의보험인 종합보험이 있습니다.
  (2005년2월20일이후 대물1천만원 의무가입예정 )

   책임보험(의무보험)- 대인배상Ⅰ(타인신체손해배상)

  종합보험(임의보험)
  대인배상Ⅱ-(책임보험보상한도를 초과하는 타인신체 손해배상 )
  대물배상-(타인재물 손해배상) . 참조:2005년2월20일이후 대물1천만원 의무가입예정
  자기신체 사고보상-(가족이나 본인이 타친 사고보상)
  자기차량 손해보상-(자기차량의 파손손해보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 -(본인과 가족이 무보험차에 다친 사고 보상)

  자동차보험

  상해보험은 일상생활 도중 발생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사망·후유장해보험금, 의료비등을
  지급하여,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 할수 있는 보험상품입니다.

  장기손해보험

  장기손해보험은 보험기간이 3년 이상이므로 장기간이며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 할 수 있는 보장 기능과 함께 만기시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대부분을 되돌려
  받을수 있는 저축기능을 겸한 보험상품 입니다.

  개인연금

  개인연금 손해보험은 노후생활을 보장해 주는 연금보험상품으로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납입보험료의 40%, 72만원 한도)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전액 면제해
  주므로 수익성이 매우 높고, 연금지급개시 전에는 다양한 위험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지급시기까지 생존할 경우에는 약정기간동안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성이 강한
  보험상품입니다.

  화재보험

  주택이나 점포 사무실, 공장등의 건물이나 이에 수용되어 있는 가재도구 및 시설물이
  화재, 폭발, 파열로 입은 손해와 화재진화에 따른 소방손해 및 피난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으로 소멸성보험(1년만기)과 저축성 보험(3년이상)로 구분됩니다.

  기타보험

  그밖에도 해상보험(적하보험), 배상책임보험,국내및 해외 여행자보험 ,근재보험등
  위험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손해보험상품이 있으므로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