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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 오상용기자)삼성화재를 비롯한 손해보험사6개사가 자동차보험요율을
부당하게 적용해 감독당국으로부터 주의적 기관경고 및 관련자 문책 등의 제제
를 받았다.
금감원은 26일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일주일간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범위
요율 적용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적발된 위배사항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
다.
자동차보험 범위요율은 자동차보험료 산출요소에 대해 일정한 범위내에서 보
험요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각 보험회사가 가격산출시 예상하지 못
했던 가격변동 요소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다음은 회사별 자동차보험 범위요율 위배내용이다.
1.삼성화재해상보험
0 기본 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범위요율을 03.11.1부터
개인 용자동차보험의 기본보험료를 1.53% 일괄 인상하여 산출한 조험료를
기준으로 사용하였고,
0 범위요율의 적용은 차량용도,차종,연령,성별 등 구분단위에 대하여 적용하여
야 함에도,구분단위가 아닌 보험료 규모에 따라 적용하였으며,
0 범위요율의 적용은 구분단위의 실적 및 에상손해율을 감안하여 요율의 적정
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함에도,적용단위의 실적 및 예상손
해율을 감안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변경.적용
2.동부화재해상보험
0 범위요율을 사용함에 있어 적용계층의 실적 및 예상손해율을 합리적으로 감
안하지 않고,경쟁사와의 가격경쟁력 확보만을 위하여 보험요율을 임으적으
로 변경,적용라였으며,
0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을 적용함에 있어 교통법규 미위반자중 할증 도는 저
할인 계층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없이 보험료를 할인 적용
3.현대,엘지,동양,제일화재해상보험
0 범위요율을 사용함에 있어 적용계층의 실적 및 예상손해율을 합리적으로
감안하지 않고,경쟁사와의 가격경쟁력 확보만을 위하여 보험요율을 임의적
으로 변경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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