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고접수&긴급출동 | 사고의 주요사례   
경미한 사고로 현장에서 처리하려고 했으나,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여 그냥 와버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의 여부 ?
  뺑소니 차량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사고는 경찰서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물어주면 큰 문제는 없겠으나,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뺑소니 차량
으로 처벌을받게되는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미한 사고이나 피해자가 무리한 요구를 해올 경우
에는 증거확보후, 즉시 보험회사에 통보하여 보상직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인배상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에서 대인사고를 냈다.
보험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하야야 하는지의 여부 ?
  대인배상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에서 대인사고를 내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합의유예기간 동안(14일) 피해자측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되는데 합의시에는 보험듬을 누가 (가해자 또는 피해자) 수령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대인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 청구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차시켜 놓은 차량을 이륜차가 추돌하여 이륜차 운전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주차차량에게도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주차를 할 경우에는 다른 자동차의 소통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주차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주차금지 장소에 주차하여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면
주차차량의 차주에게 물어 줄 책임이 있습니다.
 
운전자가 자리를 떠나 사이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경우, 차량운전자에게 배상책임 의무가 발생하는지의 여부?
  차량 운전자에게 자동차의 주차시 안전장치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관리상의 과실이 있으므로
배상책임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각종 손해가 중복되었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
  (1) 위자료 : 부상과 사망 또는 후유장해와 사망이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사망에 대한 위자료만 지급
(2) 상실수익액 (후유장해와 사망이 중복되었을 경우) :
      후유장해가 발생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에 해당하는
      상실수익액을 지급
(3) 휴업손해액 : 치료 중 사망의 경우에는 부상일로부터 사망직전까지의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휴업손해액을 지금. 후유장애 상실수익액 인정기간에는 휴업손해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1년전 교통사고를 내 후 보험회사에 통보하여 보험처리를 하였는데 얼마전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의 여부?
  즉시 소송발생사실을 보험회사에알리고 소장과 소송위임장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당해 차량이 대인배상 유한보험에 가입되었더라도 예산손해액이 보상한도액 이내라면 보험회사가
소송을 대행하고 판결금액도 지급하게 됩니다. 아울러 소송이 위임된 후에도 법원 등으로부터
소송관련 서류를 받거나 연락이 있으면 즉시 보험회사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병원에 입원하여 계속 치료하던중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
하였다. 보험사에서는 치료비 지급보증을 중단하여 버렸는데 이것이 정당한 처리인지의 여부?
  후유장해라 함은 부상부위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으로 후유장해가 발급되었다면 이후의 치료의 효과는 없다고 볼것임.
따라서 후유장해가 발부된 시점에서 치료를 중단하고 후유장해에 따른 손해배사아이 이루어져야
할 것 임. 손해배상은 후유장해진단서상의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 결정되며 동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면 약관에 따른 적정 보상을 받을 수 있음.
 
회사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피보험자가 지나가던 보행인이 원하여 동승하고 운행 중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에 사고를 당하여 본인 및 동승자가 부상하였다. 그런데 가해차량은 무보험이고 재산이
전무하여 변제능력이 없다. 이 사고에 있어서 동승자는 누가 보상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의 고의 또는 자살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의 소유자는 자신이
나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위 사고는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사에 접수하여 보상처리를 받도록 하셔야하며, 보험금지급후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어야 합니다.
 
음주단속중인 경찰관이 운전석 유리창문을 잡고 있는데도 그대로 진행하여 경찰관을 부상케 한
경우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책임은?
  고의란 결과발생을 예견하면서 그 결과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행위를 감행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결과의 발생이 확정적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단지 가능한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음에 불과하더라도
그 결과 발생의 인식이 있는 경우도 고의 곧 이른바 "미필적 고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미필적
고의도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사고직후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키면서 가해운전자가 치료비를 부담하였다면 이 응급치료비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의 여부?
  피보험자가 보험처리를 원한다면 응급치료비도 당연히 보험사에서 부담합니다. 그러나 가해차량이
대인배상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병원 측에 그러한 사실만 입증해주면 병원은 치료를 거절치
못하게 규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비도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현재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서 집 가까운 병원으로 옮기려고 하는경우?
  병원을 옮기기전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주고 피해자가 원하는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연락을 취하지 못했다면 옮긴 후라도 신속하게 연락을 취하여 치료비 지불보증등의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입원치료중인 피해자가 몸이 아픈데 병원에서 퇴원하라고 하는경우?
  환자의 입,퇴원은 의사가 의학적으로 판단하므로 (의사의 고유권한) 의사의 의사결정에 따라야하고
환자가 임의로 입원을 고집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은 후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였는데 합의 6개월 이후 후유증으로
병원에 다시 입원한 경우 이에 대한 치료 및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합의시 예상할 수 없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시 당사자가 인식하지 못했던
손해라든지 증대된 손해는 그 후유증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객관적, 증빙자료 (의사의 소견서)가 있다면 청구가능하나, 합의 당시 예견되는 손해이거나, 후유증이 발생하여도 재론치 않겠다는 조건의로 합의하였다면 재론할 수 없습니다.